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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은퇴 후 월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그대로 다 받는다?! 꿀팁 공유!💰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월 5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평균 소득인 'A값'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 간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이었는데,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연금 2429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커지자 OECD에서도 한국 제도가 고령층 노동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는데요. 개정법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되는 것이죠. 즉,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기준대로라면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줄었던 수급자들도 이제는 삭감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은 6월 17일이지만, 혜택은 이미 소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미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 때문에 줄어든 연금도 소급 환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의 연금 수급을 막는 장치도 담겼습니다. 가족 살해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