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능력 논란?! '집사' 김예성 무죄에 전 검사까지 무죄·공소기각! 😲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및 기소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와 공천 청탁 의혹을 받던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줄줄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으며 특검이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김예성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며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33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한 뒤 2023년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민중기 특검팀의 주장을 '범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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